□ 위탁 계약서
본 계약의〔업체명〕(이하 “갑”이라 한다)와〔(사)대한민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을"이 제시한 훈련비용을 "갑"이 "을"에게 선지급하고 "을"이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방식
제 1조(계약의 범위)
갑”이 위탁한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훈련과정 및 수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훈련과정은 다음(또는 별첨)과 같다.
훈련과정명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훈련기간 : 0000년-00월-00일 ~ 0000년-00월-00일
실시인원 : 0 名
훈련과정명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나. “갑”의 훈련요구에 따른 훈련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조
다. 훈련 진행에 관한 사항
라. 고용보험 환급에 관한 사항 ; “갑”이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
제 2조(계약기간 및 인원)
계약기간은 상기 제1조의 훈련기간을 의미한다. 단, 기간 및 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변경 등에 관하여 신속히 적법한 조치를 하고, 훈련생의 훈련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 3조(계약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 십오만팔천팔백팔십원〕(₩ 158,880 )으로 본 금액은 1 명에 대한 훈련위탁 금액으로 훈련개시전 선 입금하며, 훈련인원 변경시 자동 조정된다.
제 4조(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상의 훈련수료 기준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 5조(성실의무)
가.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잔여 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을”은 기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나.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지정받은 내용과 인정 지정 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 계획서(별첨)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책임진다.
제 6조(해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별도로 행사 할 수 있다.
제 7조(개인정보동의)
계약서상의 교육생 개인 및 교육관련은 정보의 교육실시신고,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등에 제공됨을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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