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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주차 좀 해줘요" 경비원 괴롭히면 '1천만 원' (출처: 친절한 경제)

  • 2021-07-15 15:06:1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입니다.

요즘 경비원 폭행, 갑질 등으로 많은 이슈가 있어 경비원 분들의 피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게 금지가 됩니다.

경비원이 존중받고, 배려받고 같이 살아가는 환경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4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금지된다고요?

<기자>

그동안 주민들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던 경비원들이 많았죠.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참다못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고요,

"개처럼 짖어보라"면서 경비원에게 '갑질'한 20대 입주민과 눈웃음 이모티콘 문자로 집단 해고를 한 입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비원, 또 환경미화원 같은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 4명 중에 1명이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들 중에 70% 넘는 노동자들이 이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후죠. 10월 21일부터는 입주민이 경비원들에게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게 금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걸 위반한 입주자는 지자체장이 사실 조사를 거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업무 외의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비원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경비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경비 업무잖아요. 여기에 4종류의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청소 같은 환경을 관리하는 업무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리하고 단속하는 일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주차를 관리하는 경우, 택배 물품을 '보관'을 하는 것까지만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 4가지 업무를 모두 무조건 해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허용된 업무 중에서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서 등을 쓸 때 여기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허용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써넣었더라도 개정안에서 허용된 업무만 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경비원 분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네요, 지금 보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키면 안 되는 일도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금지된 업무도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입주민들이 차 키를 경비원들에게 맡겨놓고 경비원들이 이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거 다 금지됩니다.

또 택배를 경비실에서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과 단지 내에 공용 부분을 수리하는 일도 경비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소의 보조업무, 예를 들어서 각종 동의서를 돌리라고 하거나 전기와 가스 등의 검침 업무를 시키는 것도 앞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조치는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고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시행된 뒤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조금씩 바꾸는 작업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현실에 맞게 규정을 조정하는 작업도 충분히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갑질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이건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할 수 없고요, 이런 일을 당했다면 관리사무소는 중단을 요구하거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 이걸 보고하고 사실 조사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자체는 바로 조사를 실시하고요, 또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인정될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소가 계약관계에 묶여 있잖아요. 관리소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걸 대신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겁니다.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경비원 관련 업무도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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