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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

  • 2020-03-06 14:10:43

  경비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 선임·배치기준은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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