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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입니다.
교육생분들께서 #일반경비원신임교육 면제대상 대해 많은 문의를 주셔서 자료 올립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교육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 제외자◀
경비업자는 법 제 13조 제 1항 단에서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06.28>
1. 일반경비원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 13조항 제 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궁금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대한민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로 연락주세요
☎ : 02-336-0195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