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안내
○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 - 관련근거 :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교육목적 및 주요업무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경비원의 주요업무로는 시설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호송경비업무,기계경비업무가 있다.
○ 교육실시기관
-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 -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대상
-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
-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 이론교육(4시간) / 실무교육(19시간) / 기타교육(1시간)
- - 관련법규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2
세부교육내용
세부교육내용 구분(시간), 과목, 시간
구분 (교육시간) |
과목 |
시간 |
이론교육 (4시간) |
「경비업법」 |
2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
2 |
실무교육 (19시간) |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ㆍ기록기법을 포함) |
2 |
호송경비실무 |
2 |
신변보호실무 |
2 |
기계경비실무 |
2 |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 |
3 |
체포ㆍ호신술(질문ㆍ검색요령을 포함한다) |
3 |
장비사용법 |
2 |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
3 |
기타(1시간)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
1 |
계 |
|
24 |
○ 교육시기
- 본회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입교신청을 한 때 (개인은 전화접수)
○ 교육비 안내
○ 교육문의
- -TEL : 02)336-0195, FAX : 02)336-0194, E-mail : seoulrok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