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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일반경비원신임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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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안내

○ 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 교육대상

  •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 이론교육(4시간) / 실무교육(19시간) / 기타교육(1시간)
  • - 관련법규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2

○ 세부 교육내용

세부교육내용 구분(시간), 과목, 시간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ㆍ기록기법을 포함)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 3
체포ㆍ호신술(질문ㆍ검색요령을 포함한다)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3
기타(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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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육시기

  • - 희망하는 본교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교육대상자의 입교신청서를 제출 한 때

○ 교육비

  • - 158,880원[사업주] (중소기업 최대 50%, 대기업 20% 환급)
  • - 120,000원[개인]

○ 기타

  • - 준비물 : 필기도구(검정색 펜, 노트), 신분증
  • - 교육시간 : 오전 09:00 ~ 오후 17:30(중식시간 포함) 하루에 8시간씩 24시간(3일간)
  • ※ 교육 첫날은 접수를 위해 오전 08:40 이전까지 입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및 접수

  • - Tel:02-336-0195 Fax:02-336-0194 E-mail:seoulroksa@naver.com

※ 모든 교육일정은 10명이상 신청시 개강됩니다.
(매주 화,수,목요일은 상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