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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기본3단계(3C)

  • 2020-03-05 14:40:02

❑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기본3단계(3C)

 ① 현장조사(Check) ➩ ② 119신고(Call) ➩ ③ 처치 및 도움(Care)

1. 현장조사(Check)

환자가 발생한 현장 상황과 부상자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현장이 안전한가?, 무슨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등을 신속히 확인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현장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 등에서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2. 119신고(Call)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119신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설령 직접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전화상담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가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다.

① 응급상황시 119 연락시 필수 전달사항

- 응급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와 주소(큰 건물의 위치 포함)

119에 전화를 처치자가 직접할수 없는 경우, 주변 사람을 지명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 신고를 하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사고내용 및 시간 포함)

-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 상담원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②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 범죄현장이라 의심되는 경우

- 성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기도 등

- 약물손상(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교사상(개 등, 동물에 물린 경우)

3. 처치 및 도움(Care)

부상자를 돌보는 단계로서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는 위급한 부상자를 우선적으로 처치하는 등, 환자를 안심을 시키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2차적인 손상을 주의하면서 환자의 의식 유·무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한다.

① 의식 있는 환자

- 환자를 안심시킨 다음 응급처치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몸 상태에 대해 묻는다.

- 위험요소가 없는 한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의식상태, 호흡, 피부색의 변화, 신체에 상처, 타박상, 혹,

변형 등의 여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확인해 적절히 처치한다.

- 통증부위가 머리, 목 등의 부상이 의심되면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② 의식 없는 환자

- 의식확인을 통해 의식이 없거나 반응이 없다면 곧바로 119에 신고한다.

- 생명이 위험한 상황(기도가 열려 있는지,움직이거나 숨을 쉬고 있는지, 심한 출혈이 있는지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호흡이 없다면 지체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호흡이 있을 경우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 응급처치시 지켜야 할 사항

1. 처치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다.

2.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 입니다. )

3. 환자에 대한 생사의 판정은 하지 않는다. (환자의 생사 판정은 전문 의료원(의사 만) 할수 있다.

4.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응급처치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처치)

5.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로 그치고 전문의료요원의 처치에 맡긴다. (응급처치중 전문의료 요원이 왔을 경우

환자를 맡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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