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서비스·체계적인 사후관리
대한민국 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경보신호를 받는 장소와 경보신호 전달 형태에 따라 경보신호에 대응하는 방법이 각기 달라지는데 경보시스템의 형태를 비교하며 아래 표와 같다.
❑경보시스템의 형태
구 분
운 영 방 법
비 고
현장경보
시 스 템
경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경보신호를 현장이나 현장상황실에서 수신하여 현장의 근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장 경비원의 운영이 가능한 곳에 유리하게 적용
중앙상황실
시 스 템
경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경보신호를 원거리에 위치한 상황실(관제센터)에서 수신하여 출동요원을 경비대상 시설에 출동시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경비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이에 해당
전화통보
시 스 템
침입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설정된 전화번호로 이상상황을 통보하는 시스템(전화를 받으면 미리 녹음된 내용이 들리게 됨)
대응요원과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침입감지시스템의 효과를 얻기 어려움
직접통보
시 스 템
현장에서 발생한 경보신호를 경찰이나 소방기관으로 직접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공안기관요원에 의해 현장에서 이루어짐
직접통보시스템은 법
규에 따라 그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