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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경비지도사 정의,구분,선임·배치,직무,준수사항 관련

  • 2020-03-06 14:17:57

경비업법 제2조(정의)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가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제16조제1항관련)

 

1.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나.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

   가.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나.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본조신설 2014. 6. 5.]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①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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